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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뉴스 속보

맬뉴스 속보 #5 텔레그램 조주빈의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신상공개 여부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 대한 수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7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조주빈의 회원비로 내었을 수단 유통채널로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대행업체 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유료회원 몇십명을 특정하고, 몇만명을 회원 계정 리스트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무리하면,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제공하고, 박사방에 입장한 유료회원들의 정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등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타당성 여부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입건되어질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은 회원에 따라 성폭행, 음란물 소지죄 등 중한 범죄 여부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예상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조주빈의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신상공개 여부를 알아보았는데요.

하루빨리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엄벌백계 처벌이 이루어져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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